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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상을 위해 주택 화재 보험의 가입 요령과 설계방법을 알기 쉽게 총정리하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들도 어렵고 까다로워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오늘 이해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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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보험 가입요령.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장만한 내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법 중 하나인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입이 가능한 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3가지의 특약이 있습니다.
- 나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 화재와 상관이 없지만 누수, 도난, 가전제품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렇게 3가지의 특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재산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겠지만 불은 우리의 뜻대로 이동하지 않으며 옆집, 위집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때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 누수, 도난, 가전제품의 피해도 중요합니다.
- 나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 내 재산 (내 건물)에 대한 보상 특약 - 평당 300만 원~400만 원으로 잡고 가입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 특약 - 에어컨, TV, 가구, 소파, 옷 컴퓨터 등의 보상
-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 책임 보상)
- 대물 보상
- 대인 보상
- 대인 사망 보상
-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가장 많이 찾는 민원중 하나)
-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이 사고나 노후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에 따라 실손 보상이 이뤄집니다. 여름철에는 침수등의 피해 겨울철에는 동파 등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 아랫집에 대한 피해 보상 -
- 주택 소유자(거주자)인 경우 - 가족일배책에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음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임차이느이 일배책으로 배상할 수 있지만 누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보다는 배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사례가 많다 보니 세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내 집의 누수를 대비해 미리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가입
- 그 밖에 도난피해, 가전제품고장 수리 비용 처리용 항목도 있음
설계방법 핵심 포인트.
월 보험료 1만 원대의 경우
- 화재손해(건물)
- 화재손해(가재)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대물 1 사고당)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부상 1인당)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사망 및 후유 장애 1인당)
- 급재수시설 누출손해(자기 부담금 10%)
- 도난손해(일반가재)
- 도난손해(명기가재)
- 20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공제)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위의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월 납입은 보통 1만 원 선에서 해결되니 너무 비싼 보험은 들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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