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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상을 위해 주택 화재 보험의 가입 요령과 설계방법을 알기 쉽게 총정리하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들도 어렵고 까다로워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오늘 이해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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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보험 가입요령.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장만한 내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법 중 하나인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입이 가능한 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3가지의 특약이 있습니다.

  1. 나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2.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3. 화재와 상관이 없지만 누수, 도난, 가전제품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렇게 3가지의 특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재산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겠지만 불은 우리의 뜻대로 이동하지 않으며 옆집, 위집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때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 누수, 도난, 가전제품의 피해도 중요합니다.

  1. 나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1. 내 재산 (내 건물)에 대한 보상 특약 - 평당 300만 원~400만 원으로 잡고 가입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2.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 특약 - 에어컨, TV, 가구, 소파, 옷 컴퓨터 등의 보상
  2.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 책임 보상)
    1. 대물 보상
    2. 대인 보상
    3. 대인 사망 보상
  3.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가장 많이 찾는 민원중 하나)
    1.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이 사고나 노후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에 따라 실손 보상이 이뤄집니다. 여름철에는 침수등의 피해 겨울철에는 동파 등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2. 아랫집에 대한 피해 보상
      1. 주택 소유자(거주자)인 경우 - 가족일배책에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음
      2.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 임차이느이 일배책으로 배상할 수 있지만 누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보다는 배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사례가 많다 보니 세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내 집의 누수를 대비해 미리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가입
    3. 그 밖에 도난피해, 가전제품고장 수리 비용 처리용 항목도 있음

 

 

설계방법 핵심 포인트.

월 보험료 1만 원대의 경우

  • 화재손해(건물)
  • 화재손해(가재)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대물 1 사고당)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부상 1인당)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사망 및 후유 장애 1인당)
  • 급재수시설 누출손해(자기 부담금 10%)
  • 도난손해(일반가재)
  • 도난손해(명기가재)
  • 20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공제)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위의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월 납입은 보통 1만 원 선에서 해결되니 너무 비싼 보험은 들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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