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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상식/정보

(집사에게 필요한) 주민등록처럼 반려동물도 진짜 가족으로 등록하는 법 알아보기.

by 란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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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려동물등록 절차.
2. 반려동물등록 종류.
3. 등록번호 찾는법.
4. 등록번호 변경신고 하는법.
5. 고양이 등록도 가능한지?.
6.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7. 반려동물관련 궁금증 모음.

 

 

 

1. 반려동물 등록 절차.

  •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 30일 이내에 할것.
  • 보호할 의무와 유실, 유기의 위험을 방지
  • 보다 손쉽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 사이트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보호단체, 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식 대행기관인 와이펫 SBS TV동물농장에서 등록하고 외장 무선 식별장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으로 배송됩니다.

등록 인증서, 반려동물등본, 건강수첩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종류.

  • 내장 무선 식별장치 삽입
  • 외장 무선 식별장치 부착
    • 내장 무선 삽입 - 마이크로칩을 이용 어깨, 귀뒤쪽에 주사로 삽입하는 방법이며, 크기는 찹쌀 1개 크기입니다. 수명은 25년 정도로 예상하며, 배터리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고 합니다.
    • 외장 무선 부착 -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 및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려동물) 많이 아파할 수도 있지만 잠깐의 따끔거림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되지만 보호자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찾는 법.

 

  1.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사이트 방문.
  2.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3.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4. 등록동물(변경) 정보 클릭.
  5. 우측화면에 명시되 있음.

 

 

 

4. 등록번호 변경신고 하는 법.

  •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다시 찾는 경우.
  • 내장칩 파손 및 분실.
  • 보호자가 바뀐 경우 - 30일 이내.
  • 보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위의 사항 중 해당한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

  1. 우측상단 마이페이지 (정보수정 등) 클릭.
  2. 반려동물 등록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반려동물과의 연동을 위한 단계)
  3.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 상단의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4. "주소 변경신청" 클릭 (전입신고 이후에 할 것)
  5. 주소지를 검색 후 자신의 주소지를 저장
  6. 확인

 

 

 

5.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한가?

 

 반려목적의 동물을 등록하는 것이 동물시행법의 취지인데 왜 고양이는 등록이 불가능한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가 있다는 것과 그곳에 주소지를 둔 보호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지자체에서 등록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참고로 경기도청에서는 2년 전부터  반려견과 반려묘(고양이)까지 등록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반려목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 반드시 동록은 필수입니다.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 군. 구청 및 동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 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 미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
    •  1차 적발 - 20만 원
    •  2차 적발 - 40만 원
    •  3차 적발 - 60만 원
  •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40만 원

 

 

 

 

7. 반려동물 관련 궁금증 모음.

  1.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록이 가능한가?  가능.
  2. 등록 시 수수료는? 신규등록 내장형-1만 원, 외장형-3천 원.
  3. 대행기관에서 등록 시 데려가야 되나? 소유자는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같이 방문해야 함.
  4. 코로나인데 만져도 되나? 반려동물이 매개체가 될 수 있음
  5. 반려동물 비행기에 태울 수 있나? 에어부산항공에서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
    1. 추가 내용 - 대한 항공인 경우 탑승객 1인 1마리, 화물칸 위탁 2마리 운송 가능.(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
  6. 거리를 배회하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112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구청에 연락.
  7. 반려동물도 보험이 있나? 반려동물보험 있음.
  8. 차상위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확인서 3개월이 내 것으로 준비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
  9. 반려동물 보유세? 장애인, 70세 이상노인, 외교관등 반려견 보유세 면제. 농업종사자는 2마리까지 면세. 
  10.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1. 반려동물 관리사
    2. 반려동물행동교정사
    3. 반려동물식품관리사
    4. 반려동물미용사
    5. 반려동물장례지도사
    6.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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