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막혀있는 서민들과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나름의 낮은 기준으로 대출을 돕고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의도이며, 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할 수 있게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개인신용평점 무관)
지원한도.
대출금액 : 700만원한도 (생계자금)
상환방법 : 3년약정 또는 5년 약정 선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용금리 : 연 15.9% (성실상환시에는 3년 약정 시 매년 3% 금리인하, 5년 약정 시 매년 1.5% 금리인하)
직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 현금 수령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 또는 연금 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1. 재직증명(택 1)
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ㄷ. 재직증명서와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2. 소득증명(택 1)
ㄱ. 국민건강보험'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ㄴ.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ㄷ.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과 최근 3개월 급여통장
ㄹ.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ㅁ.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회사 날인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 택 1)
<사업자등록 사업자(자영업자 등)>
1. 사업자 증명(택 1)
ㄱ. 사업자등록증
ㄴ.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증명(택 1)
ㄱ.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ㄴ. 국민건강보험'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ㄷ.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ㄹ.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프리랜서(33% 소득신고자)>
1. 재직증명
-재직 사실 확인서류(교용 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2. 소득증명(택 1)
ㄱ.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과 최근 3개월 급여통장
ㄷ.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통장
ㄹ.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금소득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여기까지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례지원!
- 급여 현금 수령자.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 은행 이용 후기 본 한도(700만 원) 초과 자금이 필요한 분.
이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개인회생 중이라면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잘 연체 없이 납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고, 이 같은 경우 직접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방하여 심층 대면상담을 해야 합니다.
심사방식은 아무래도 채무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그리고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위의 모든 서류 들은 상담 방문 3~4일 전 것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햇살론15 은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인 경우 채권목록에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 론, 안전망 대출 등 관련 채권이 포함된 경우는 대출 불가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면책 채권을 변제(빚을 모두 갚았다)하였거나 면책 결정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대출상담 가능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97"입니다.
콜센터로 먼저 간단하게 상담 후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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