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년 12월 일괄제공 서비스,개정된 세법과 신청방법.

by 란조 2021. 12. 9.
반응형
목 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2.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해설).
3.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보다도 더 간편해지고 쉬어진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올 한 해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  과연 얼마를 돌려받는지? 돌려받을 게 없는지? 아니면 더 내야 되는지? 를 궁금해하고, 또 국세청에서 올해 바뀐 혜택이나 나의 현재 상태에 맞춰진 공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바뀐 세율에 대해 더 배우고 잘 신청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정말 간편하게 필요한 것만 기입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밀하게 따지고 집중해서 똑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2021년 12월)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해당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서 연말정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 오픈한 " 미리보기 서비스"도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상 결과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데 결과 금액에 따라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엘지유플러스 PASS, 삼성 페스, KB국민은행)의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대형 웹사이트 검색창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창으로 들어갔다면 

 

"홈택스 메뉴 1건"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최종 3단계의 이용절차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국세청은 9월까지의 사용량을 수집한 상태이고, 근로자는 10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산 사용량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 별 공제금액을 채워넣어 주고 근로자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3개년 추이및 항목별 절세 팁" - 국세청은 2단계에서 계산된 각 항목별 결과로 항목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녀간의 공제 항목과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면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서 절세계획을 세워봅니다.

 

 

신용카드 및 추가로 지출된 금액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작년 총소득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1년 총 소득액이 달라졌다면 12월까지의 예상금액을 입력해서 맞춰주고, 

부양가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추가 또는 삭제해 주면 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 하면 9월까지의 국세청에 수집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에 추가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지출했던 금액을 넣어주고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 추가로 공제된 내용을 볼수 있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절세 팁과 유의사항에서 절세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설명과 함께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1.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학대 -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됨.
  2.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됨
  3.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된 최종금액이 2020년 사용된 신용카드 최종액 보다 5% 초과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 총 7천만 원 이하자만 혜택이 적용되며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한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 30%
    • 도서, 공연, 미술관등 공제율 : 30%
    • 전통시장, 대충교통 공제율 : 40%

   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이 바뀜. 취득 당시 기준가가 5억 원임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

     주택을 구입할 당시 대출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는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어야 하고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2 주택이라면 제외됩니다.

 

  5. 엔젤투자 소득공제 특례 2년 연장 -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엔젤투자라 함.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기존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 세액공제가 됐었지만, 올한해는 한시적으로 5%를 더해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7. 월세 세액 공제 -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월세 내는 금액의 12%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었는데, 근로자의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45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나 손 텍스에서 자료를 출력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좀 더 근로자의 편의성을 확대하여 국세청에서 바로 해당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순서로는

 

  1. 2022년 1월 14일까지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022년 1월 14일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 제공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3.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19일까지 :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확인 후 동의"를 해야 합니다.
  4. 2022년 1월 21일~2022년 3월 10일까지 :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해두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매년 갱신이 자동으로 되면서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가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동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개인정보 동의 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직장을 옮겼다면 다시 위의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매년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이며 회사 자체에서 서둘러 잘 알아보고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