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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최저임금제 , 최저시급 , 최저임금 계산기 에서 4대보험 계산기까지.

by 란조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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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 임금제란?

2. 주휴수당의 조건.

3. 최저임금 적용시기.

4. 최저 임금 계산기.

5. 퇴직금 계산기, 퇴직 소득세 계산기, 근로 소득세 계산기, 4대 보험료 계산기, 통산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회계 계산기, 해고 수당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최저임금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하얀바탕위-임금 그래프이미지
연도별 최저시급표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으나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7년~2018년 에는 16.4%의 인상률이었지만 이번 2021년~2022년 인상률은 5.05%에 그쳤습니다. 정확히 440원이 인상된 겁니다.

연초만 해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등 노동계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액을 10,800원을 제안했었고 2021년도 최저임금액 8720원보다 2080원으로 23.9% 인상된 수치입니다.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여가 2,257,200이 됩니다.
당시 노동계는 2021년 1인 가구 212만 1850원, 2인 가구 316만 418원, 3인 가구 449만 239원, 4인 가구 585만 2766원이 최소 생계비로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제 규정 금액을 봤을 때 많이 모자란 금액이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어도 7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해야 했었고 최종 결정 안이 발표되면서 금액은 최 전시급 : 9,160원, 최저급여 : 1,914,4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저급여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적용됩니다.
그만큼 주휴수당이 중요한데 예를 들었을 때 하루 8시간 근무 시 73,280원이 되지만 주휴수당까지 합산되면, 87,936원이 되므로 시급 만원이 넘게 되는 셈입니다.
주급의 경우 주휴수당이 합쳐지면 439,680원이 되면서 40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2.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상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개근(개근=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한다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격요건이 완성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무할 것의 조그마한 믿음의 증거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는가?

2022년 1월 1일부터가 적용 날짜이며, 1 월당 급여는 근무 날짜가 2021년 12월이기에 아마도 2월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으나 , 좋은 사장님이라면 당장이라도 조정하여 적용된 금액으로 일 잘하는 직원을 붙잡아 놓는 것이 아마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 을 관계에서 갑의 생각을 인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대처하시고, 우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례로 취급됩니다. 급여를 받는 근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면서 연봉제 또한 포함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서상 최저 임금보다 적은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무엇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에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최저임금 계산기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의 사이트를 준비했으며,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4대 보험 계산기도 첨부하니 각자의 개인적인 소중한 임금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완벽한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 대한민국 정보 NO1. 노동자를 위한 노동 OK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화면 상단바를 보시면 자동계산 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기, 퇴직 소득세 계산기, 근로 소득세 계산기, 4대 보험료 계산기, 통산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회계 계산기, 해고 수당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MinimumWage2022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2. 네이버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3. 알바몬 임금 계산기.
https://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asp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9.13%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11.52%) 건강보험료*1

www.alba.co.kr


많은 도움받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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