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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기레트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렌트료에서부터 보험내역 그리고 자기 부담금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 장기렌트카 보험 처리 및 부담금 렌트료 그리고 추가금액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하나로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장기렌트카 보험처리.

  • 만 26세 이상.
    • 보험 조건은 나이가 많더라도 만 26세 이상이 제일 높은 조건입니다. 그 이상의 조건은 거의 없으며, 이 조건으로 계약 진행 합니다.
    •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직계 가족 운전 가능. (계약자의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임)
      • 형제, 자매가 운전시에는 꼭 추가 운전자를 넣어야 함.
      • 2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무료임.
        • 2명 등록하고 이후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점.
    • 배우자도 운전가능.
  • 정비 = 셀프정비로 한 경우.(정비 수선비는 본인 부담으로 함)
    • 엔진오일.
    • 에어컨 필터.
    • 타이어.
    • 이 정도만 정비 필요. (신차이기 때문)
  • 대물 / 대인.(1억 / 무제한)
    • 대물 -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의 물적 피해시 한 건에 1억.
      • 1회 사고 시 상대의 대물 피해가 2,000만 원 발생 시
        • 8,000만 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건당 1억으로 처리됨.
        • 계약자의 보험 할증은 없음.
    • 대인 -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의 인명피해 보상 한 건당 무제한.
  • 자기 차량 면책금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내 차량 피해 시)
    • 30만 원 납부하면 끝.
  • 자기 신체 사고 (사망 / 부상 = 1억 / 1,500만 원)
    • 사망 시 1억.
    • 부상 시 1,500만 원 보상받음.
  • tip) 계약자의 과실이 100%일 때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지 말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현금합의로 달라고 했을 때
    • 절대 현금 주지 말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 해석) 사고 한 건당 내 부담금이 30만 원인데 상대방이 20만 원 달라고 하면 이대로 끝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차량 면책금은 상대차가 아니고 내 차 수리비용 임.
      • 대물 대인 사고처리 대금이 사용돼도 내 면책금 내 임대로가 올라가지 않는다.
      • 사고가 100번, 1000번이어도 무조건 보험처리는 기본!!
      • 사고 접수는 계약 진행했던 캐피탈사에 전화로 "대물 대인 접수해 주세요"하고 접수 번호만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가던 길 가면 됩니다.
    • 사고 시 확인할 것 (3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확인)
      • 1안 - 내 차를 봤을 때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을 시 캐피탈사와 상담 마무리
      • 2안 - 사진 찍어서 캐피탈사에 보내 물어본다.
        • 이런 경우 전문가가 나서서 알려줌.
          • 30만 원 보험사에 내고 수리받으세요.
          • 어디 가면 20만 원에 수리받을 수 있으니 가서 직접 부담하고 수리받으세요.
  • 중요) 자기 신체 사고인 경우.
    • 예) 내 치료비로 약 150 ~400만 원 정도 나올 경우 - 한도가 1,500만 원이므로 거기서 400만 원을 치료비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큰 오산! 
    •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비교.
    • 자기 신체 사고 등급표.
     

흰 바탕 검정글씨 자기신체 사고표
자기신체사고 등급표.

  • 계약자의 부상 정도를 분석해서 등급을 적용합니다.
    • 좀 더 적확하게 설명한다면, 내 치료비로 실제 200만 원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적용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그 금액이 만약 9등급 140만 원으로 적용되었다면 140만원 받고 내 돈 60만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자동차 상해란?
    •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나의 치료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것
    • 중요한 것은 '자동차 상해'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이 '자기 신체 사고'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 결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세요!

 

중도 해지 위약금.

  • ※ 잔여 렌트료 = 월 렌트료 * (미 청구 잔여 개월수 - 1 개월) + 해지시점 당월 잔여렌트료.
  • ▶ 위약금률.
  •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4년 초과
위약금율 35% 30% 25% 20%

 

예)  계산 시

  • 월 렌트료 70만 원
  • 48개월 계약
  • 10개월 사용 중
  • 해지 시
    • 48개월 - 10개월 * 월 렌트료 70만 원 = 남은 월 임대료 26,600,000원.
    • 36% 적용 (26,600,000원에 35% 적용 시)
      • 중도 해지 위약금 : 9,300,000원

☞ 이때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1. 승계
  2. 인수 후 중고차 판매

 

차량 자체 결함이 있는 경우. (자체 불량)

이 때는 보험사나 캐피털의 문제가 아닌 제조사의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캐피탈사와 상담 진행 후에 그 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각 렌트카 회사마다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고, 계약 전에 꼭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큰 공업사(현대 블루핸즈나 기아 오토큐 등)로 가서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차로 받고 초기에 엔진 결함등의 문제가 발생 시 빠른 시일 안에 꼭 계약했던 곳과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손처리 및 폐차. 

보험사가 정한 규정 안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서 수리 비용이 80%가 넘으면 전손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 차량가격이 5천만 원 인경우 
  • 사고가 난 시점에 중고차 값이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 수리 비요이 2천5백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 이 차량은 폐차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과실이 100%인 경우
    • = 중도 해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과실이 50:50인 경우
    • = 중도 해지 위약금을 50%만 부담합니다.
  • 보험사의 원칙.
    •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보험적용이 된다면, 자기 차량 면책금 30만 원으로 대부분 처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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