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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출, 미납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신 분들 위한 글이니 보시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제도.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제도.
-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
-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조정)으로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들.
-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12개월 이상 성실납부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들.
- 금융지원기금주체에서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된 분들.
이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대상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떤 목적의 대출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이 부족할 때.
- 고금리차환자금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고금리(대부, 저축은행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대출 상환이 필요할 때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물의 보수 자금이 필요할 때.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등이 필요할 때.
- 대출한도와 조건.
- 위의 5가지 조건중 학자금만 1,000만 원 한도내이고, 나머지 4가지 조건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주건입니다. 말 그대로 소액금융인데, 이 금액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많습니다.
- 상환방식은 최대 5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과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 계산기)
- 금리 - 연 4.0% 이내. (학자금은 연 2% 이내)
- 신청방법.
- 우선 상담이 먼저이기 때문에 전화(1600-5500)로 자신의 채무상태, 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방문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전국 지부, 상담소 위치 알아보기).
- 인터넷상담 - 사이버부 홈페이지 이용(홈페이지 바로가기).
- 어플상담
- 우대금리 적용대상.
-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만 70세 이상자.
-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부양자.
최종적으로는 사실 방문해서 상담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상담 중에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 한도가 최대치로 나와 잇는 점 숙지하시고 개인의 신용상태등을 고려해서 최종 대출 승인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손 안 벌리고 수치 안 당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 받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출 제한 대상 알아보기.
- 대출금 상환알 수 있는 소득,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 (소득이 적은 경우)
- 신용정보조회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상담 시 발로 그 자리에서 확인가능)
- 보유재산 과다 (재산이 많은 신 분은 다른 곳으로)
- 채무조정(개인 회생) 이후에 새로운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운 채무가 발생된 자.
- 이 외에도 부적격사유가 있다면 대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실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변제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면 되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미납을 할 경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 미납까지는 기회를 주지만, 4번째 미납 때는 실효(효력을 잃다)됩니다. 기존에 변제금을 납입했던 것까지 실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효되는 경우와 실효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효되는 경우 - 매달 변제금을 성실납부 하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한두 번 미납됐다고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까지는 기회를 주지만 4번째 미납에서는 바로 실효됩니다. (이전 변제금까지 모두 효력이 없어짐)
- 방법 - 실효되지 않으려면, 우선 2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원금은 빼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실효취소 - 마지막 방법입니다. 실효가 되고 나서 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전 변제금은 모두 사라집니다.
- 여기서 실효취소방법은 변제금전체 금액(총액)에서 절반 이상을 납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실효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납입 못한 변제금 1회분을 실효취소 신청한 후 2주 내에 납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요청합니다.
- 대신 채권사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지원.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가 소득에 비해 크게 과중되어 더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지원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채무를 말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법원에서 지정해 준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면책을 받는 제도이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개인 사업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 - 소득이 없고, 개인채무도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 시 자신의 재산을 청산 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이며, 그럼에도 채무가 남아있다면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대출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등의 이유로 발생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 무료 서류작성, 무료 시청대리.
- 비용 무료지원.
- 콜센터 1600-5500.
※같이보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이버부 고객센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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