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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주요한 내용, 시행령, 대응방안(메뉴얼), 적용대상

by 란조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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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3. 사업자의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안.
4.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5. 중대재해 누리집.
6.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내역.
7. 안전 보건공단 연락처.

 

드디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법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망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했었는데 그런데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충분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번에 단단히 눈에 불을 켠 것 갔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재사망사고 2,011건이고 사망자 수가 2,041명입니다.

  • 추락방지 안전 미설치 1,059건.
  •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
  •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
  •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601건

으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 보호구만 제대로 착용이 되었어도 절반에 절반을 줄일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고 습득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우선 이 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회사 CEO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안전과 보건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업체의 경영책임자가 경각심과 예방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게 하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을 때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대상과 범위)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탄저. 단독. 브르셸라증, 레지오넬라증, 감압병. 공기 색전증, 산소결핍증, 급 선방 사선증. 무형성 빈혈, 열사병

을 말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이며, 

그 재해로 인해 일정수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우선 5인 미만 사업,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인 이상의 사업 or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 or 50억 원 미만 공사인 경우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

 

책임 주제가 기관 또는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등 사업 대표하고 총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및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최종 결정권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책임 주제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자신의 사업을 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사업자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응방안.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적재해 피해,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보험 가입 시 단체가입을 필수로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이 2021년 1월 11일 대법원 회의 주제로

보험가입 시 과실치사상 범죄에 감경요소로 적용됩니다. 즉 단체 보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업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면, 3가지의 장점이 생깁니다.

  1. 법인세가 절세됩니다.
  2. 기업 운영자금이 확보됩니다.
  3. 산업재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특히 대표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 관계인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있는데 단체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

  1. 산재보험에서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사장),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액을 보상하는 것이 있고
  2. 산재보험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 인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의 인과관계를 증빙, 제출하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기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안전장치의 도구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4.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우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사고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 이후 방치해 놓는다면 사고자는 더해지는 2차 사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1. 사고 발생.
  2. 피해자 조치 (응급처치 및 119 신고)
  3. 현장조치(2차 사고 예방 미치 통제 )와 회사 안전담당자에게 상황보고
  4. 안전담당자는 본사 담당자 및 관리 감독관에게 보고 후 피해자의 사고지점으로 출동
  5. 이동 중 사고 현장의 상황을 계속 전달받고 관리 감독관에게 수시로 상황 보고

 

여기까지가 가장 중점사항입니다.

현장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회사별로 매뉴얼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고 직원 교육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이 형성되어야 하며 빠른 상황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입니다.

 

  1. 사고 발생
  2. 사고 발생 공정 목격자는 
    1. 안전보건팀
    2. 노동조합
    3. 경찰서
    4. 119에 신고를 합니다
  3. 이후 각 보고를 받은 곳에서
    1. 행정부에 보고
    2.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실에 신고
    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도과에 보고
  4. 제일 마지막이 대표이사네요.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안전보건팀과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조치는 안전보건팀에서 각 상부에 보고 후 현장에 지시사항을 전달해야겠지요.

 

 

사고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작업은 2인 1조 이겠지요?

혼자 작업하는 곳은 이제 드물기 때문에 반듯이 2인 1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고자는 사고를 당함과 동시에 같이 있는 조원이나 조장이 사고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중함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2차 사고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안전 담당자에게 상황 보고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119에 신고는 모든 전달체계를 단숨에 해결합니다. 물론 회사에 보고는 직접 해야겠지만 사고자에게는 무엇보다 119 신고로 보다 빨리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누리집.

 

중대재해 안내서

중대재해법 안내서.pdf
1.76MB

중대재해 가이드북

중대재해 가이드북.pdf
19.66MB

중대 재해 누리집 활용법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pdf
0.62MB

 

 

 

 

6.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나 서비스업 사업장 또는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해당된다면 추락방지시설, 위험기구 방호장치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공단 (1544-3088)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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