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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이버부 고객센터 알아보기.

by 란조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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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대부업, 저축은행등 자신의 신용점수가 높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 금융권 3 금융권을 사용 중 이자 부담에 힘겨워 곧 연체가 예상되고 이미 연체가 진행되고 계시다면 필히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 받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힘든 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준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 도움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자격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조건.
    • 신속채무조정 (연체 0일~30일 사이)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연체,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 총채무액이 15억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자.(즉, 채무(빚)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또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총 대출금액의 30%가 넘지 않는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 사전채무조정 (연체 31일~89일 사이) - 연체기간이 여기에 속하며,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자. 
    • 채무조정 (연체 90일이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3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액 15억 이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것이 원금의 30%가 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신속채무조정 - 약정 이자율을 인하시켜 줍니다. (최고 15%, 카드채무 10%), 연체이자를 감면, 6 개월동안 상환유예(즉, 6개월 동안 마음 편히 준비하라고 주는 시간)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채무조정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고 약정 이자율을 30%~70%를 인하시켜 줌(최고 8%(이 말은 갚아야 될 채무이자율을 말합니다), 최저 3.25%) 기존 대부이자율이 20%라고 한다면 대폭으로 인하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이라면 약정이자율은 70% 범위 내에서 인하됩니다. 현제 연체되고 있던 이자는 감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되고 원리금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안에서 감면받습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받고 최장 8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분할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비용 - 5만 원(신청 후 5만 원 입금이 확인돼야 진행됩니다)
  • 특혜. 
    • 신청을 했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전화 오던 것이 중단됩니다.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 전화 및 문자가 중단됩니다. (제일 신경 쓰였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 여러 금융권의 채무가 한 번에 조정됩니다. 결정되기까지 최장 3개월 정도 소요 (은행,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
      • 기존의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 역시 중단됩니다 참고하세요.
    •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간편합니다. (어떤 분은 서류제출 자체가 없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해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이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1.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2. 상담신청.
    3. 지부방문예약.
    4.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부.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 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 전에 필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미리 자신의 자격조건과 시기등을 전화통화로 사전상담을 진행 한 뒤에 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 준비서류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미리 궁금한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 물어보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담당 심사하시는 분이 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신청은 직접 지부에 방문해서 심사관의 상담이 마무리돼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직접 방문을 추천합니다. (얼굴 보고 상황설명과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시까지 도움 되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신용UP 채무DOWN」 ◀빚(채무)문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2002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적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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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채무문제 및 상담 그리고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으시고 예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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