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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 뜻과 임기가 끝난(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 경호, 연금에 대해서

by 란조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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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다 안정적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잠깐씩이지만 들었던 궁금증이 있었으니,

과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의 뜻이 무엇인지와 우리나라 단임제 5년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우, 경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의 뜻.

중임제

중임제는 대통령직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면 4년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안돼도 다음 대선후보로 당선이 도어 4년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대통령을 더 하고 싶다면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 할수 있습니다.

장점 단점
본인의 장기간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장기집권의 가능성.
연임의 경우도 포함함.
직무수행능력이 선거의 평가로 이어짐.
본인이 재선을 위해서 선심정책의 위험성이 보일수 있음.
장기집권의 가능성.
세대 교체가 원할하지 않을수 있슴.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

실제 미국은 중임제를 시행했던 나라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1951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고,
최근에는 4년 임기 연임제를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빌 클린턴 (1993년~2001년)
조지. w. 부시 (2001년~2009년)
버락 오바마 (2009년~2017년)
세명이 각 8년씩 임기 직권 하였습니다.



단임제

우리나라에 현재 적용된 규정으로 대통령직을 단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필리핀 등 12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독재정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책 연속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대통령의 독재 방지.
정책결과 집행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 있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편의주의, 여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정책결정.
소신있게 국정운용.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을 견제.
중간평가 불가능.
임기시기가 빨라 레임덕 현상.
국회장악이 힘듬.
장기정책추진 불가.
정책의 연속성 없슴.
임기말 국정혼란 올수있슴.

레임덕 =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영향력이 떨어진 모습을 말함.


연임제

대통령직을 이어서 한번 더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이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선 호보로 당선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4녀의 임기를 마치고 대선후보로 당선이 안된다면 이후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장점 단점
임기수행능력 평가 및 중간평가에 대한 책임의무 적절.
세대교체 관점에서도 적절.
대선과총선이 인접
정당선거적 특성이 뚜렷
장기집권을 중지하기 위함으로 1회가 적절
재선을 위해 선심쓰듯한 정책 남발 우려.
집권세력에 유리한 대선의 구조염려.(독주 가능성)
재선실패시 (잦은정권교체) 국정혼란 야기.


여기까지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의 임기후 연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찾아본 정보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급(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약 244,557,000원 / 12 = 20,379,750원(한 달)

실제 지급액
=약 240,648,000원 / 12 = 20,054,000원(한 달)

이라고 합니다.

연봉 외에 급여는

  • 가족수당
  • 자녀 학비보조수당
  • 직급보조비 (약 3,200,000원)
  • 정액급식비
  • 등등

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은 일반인들의 퇴직 후 받는 연금하고는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로 적용합니다.

4조 2항

  •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 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조 1항

  •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영부인)에게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며
  •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 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조 2항

  •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의 경우 유족연금이 128,000,000원으로 약 월 10,666,667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대통령의 연봉을 조금 알아본다면,

싱가포르 = 약 18억
홍콩 = 6억 이상
스위스 = 약 5억 5천
미국 = 약 5억 5천
호주 = 약 4억 3천
독일 = 약 4억 2천
뉴질랜드 = 약 3억 9천
일본 = 약 2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 예우.


6조( 그 밖의 예우)
6조 1항

  •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1명과 운전기사1명을 둘수 있다.

6조 2항

  • 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운저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6조 3항

  • 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 4항

  •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차량 등의 지원과 기타 운영경비 그리고 공무여행 시 여비도 제공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국. 공립 병원에서 평생 무상 진료, 민간병원 진료 시 국가에서 전액 지급)
    • 그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6조 4항에서 경호 및 경비 부분에 대해 보강하자면,

대통령직 퇴임 후 10년 이내로 전직 대통령,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에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경호를 받게 됩니다.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그 시점부터 그 배우자에 대해 5년간 경호를 해 주는데,
이는 최고 10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집니다.

특이한 점은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서 최대 5년씩 사유별로 연장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직 대통령등의 경호)>

  •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 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 
    2. 현 거주지 및 별도 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의 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밖에 대통령 경호처장 (이하 '처장'이라 한다) 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이 밖에도
◎ 전직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않았을 경우 묘지 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묘지관리의 지원)>

◎김영삼 도서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등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 사업에 대한 것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조사한 것을 모두 풀어놓아 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만큼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며, 여기에 불만을 갖거나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임기 동안 그분들은 꽤 늙어 버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정 운영의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는 아마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의 힘든 역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임기가 끝나고 편안한 생을 살게 해 드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변한 지 않는 이상 이대로 계속 유지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정직하고 강직한 믿음직스러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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