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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격, 지급액,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했다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급액, 본인이 사표, 취업 했다면?
1.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격.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2. 실업 급여 지급액은 얼마?
- 피보험기간 및 이직 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3.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4.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했다면?
- 일단 소득이 발생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으로 보는 행위)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업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경우.
-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실업인정이란?
- 수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실업인정 회차는 출석 안 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함)
6.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할 때.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갖춘 경우.
-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갖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로 3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8.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로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재산상의 손해로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만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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