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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수급 자격,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 총정리.

by 란조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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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신청은 어떻게 하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 하나로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선정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 연금 수급 자격,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 총정리.

  • 개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목적 :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 속한 달이라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 여기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후 일부 공제를 받아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선정 기준액 및 연금액(2025년 예시)

  • 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가구 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 (예시) 2025년 기준연금액(최대 금액): 월 334,810원 (이 금액 역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됨)
    •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 334,810원 * 2 * 80% = 535,696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평일)에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공단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공단 비치)
  • 추가 서류 (해당 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 자필서명 필요)
    •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무료 임대 거주 시: 사용대차 확인서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 :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주의사항 및 팁.

  •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
  • 궁금한 점 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급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관련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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