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 뜻과 임기가 끝난(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 경호, 연금에 대해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다 안정적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잠깐씩이지만 들었던 궁금증이 있었으니, 과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의 뜻이 무엇인지와 우리나라 단임제 5년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우, 경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임제, 단임제, 연임제의 뜻. ★ 중임제 중임제는 대통령직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면 4년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안돼도 다음 대선후보로 당선이 도어 4년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