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과 온라인 보건증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건증은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요하다. 요즘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증이 필수적이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발급 절차:
보건증 검사부터 발급까지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발급 주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검사 장소: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에서 보건증이 요구된다.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 결핵(X-ray),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비용: 평균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결과 확인 및 수령: 검사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은 약 3~7일 소요된다.
소요 시간: 건강검진은 1020분, 검사 결과는 37일 후에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가 완료된 후 보건증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절차: 공공보건포털 접속: (https://www.g-health.kr) 접속한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클릭한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다.
- 발급 신청 후 출력: 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출력한다.
유의사항: 온라인 발급은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발급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전 재발급이 필요하다.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건증 검사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에는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보건증 없이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 민간 병원 발급 불가: 보건증 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병·의원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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